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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5 2015구합71174
아파트분양신청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이 각자 피고 조합의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구역에 대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2010. 12. 28.) 및 변경인가(2014. 5. 22.)를 받았다.

나. 원고 B는 2001. 10. 26., 원고 A는 2007. 10. 29. 위 사업구역 내인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공동주택의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공유자로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6. 4. 조합원들에게 재분양 신청을 공고하였고, 원고 A는 2015. 7. 1., 원고 B는 2015. 7. 3. 각 아파트 재분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각 신청 당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 및 조합정관 제49조 규정에 의한 공동분양신청대상자이므로 각각의 분양신청은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이 각자 분양대상자인지에 대하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48조 제7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2003. 12. 30.) 제7조(2005. 11. 10. 서울특별시조례 제43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공유자 전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되는 것이지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격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칙규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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