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6. 2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장안문 사거리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권 광로 38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O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0년 경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 까지는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그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이다) 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