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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5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22. 14: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까지의 구간에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07년 경 및 2008년 경 음주 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2009년 경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 운전을 하여 제 1 심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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