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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7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09.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15. 17:5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9년 경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2009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전과도 다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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