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0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홈 플러스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청 앞길까지 약 300미 m의 구간에서 E 소유의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2013년 경 음주 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혼인 예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7% 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 경에는 음주 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1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