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20. 23:25 경 화성 시 향남 읍 택지 2 지구 내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 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혼 후 3명의 자녀를 양육해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음주 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하다가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