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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7 2013가합3938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D는 3,714,940원, 피고 E, F, G는 각 14,314,358원, 원고 B, C에게 피고 D는 각 2,476...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및 상속관계 1) 망 I(2012. 6.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망 J(1983. 11. 10 사망)과 사이에 피고 D, E, F, G, 망 K를 자녀로 두고 있었고, 피고 H은 피고 D의 자녀, L는 F의 처형이다. 2) 망 K는 원고 A의 처로서 2006. 10. 7. 사망하였으며, 원고 A과 망 K 사이에 자녀로 원고 B, C이 있다.

3) 망인이 2012. 6. 15.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을 자녀들인 피고 D, E, F, G가 각 1/5씩 공동상속하였고, 망 K의 상속인인 남편 원고 A은 3/35(=1/5 × 3/7), 자녀 원고 B, C은 각 2/35(=1/5 × 2/7)씩 망 K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1) 망인의 소유 부동산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12. 3. 1.경 망인이 소유하였던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망인의 소유권 취득 1 대구 달성군 M 답 2,003㎡ 1982. 5. 14.(1982. 5. 12.자 매매) 2 대구 달서구 N 대 192㎡ 1967. 6. 29.(1967. 2. 20.자 매매) 3 대구 달서구 O 대 430㎡ 망인 지분 42/154 2012. 4. 25.(1983. 11. 10. 망 J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 4 대구 달서구 P 대 83㎡ 1976. 8. 19.(1976. 8. 19.자 매매) 5 대구 달서구 N, O 지상건물 1983. 11. 23. 소유권보존 6 대구 달성군 Q 답 2,007㎡ 1982. 5. 14.(1982. 5. 12.자 매매) 2) 각 부동산의 현황 가) 위 각 부동산(이하 차례로 ‘제 토지’ 또는 ‘제 건물’이라 한다) 중 제2, 3, 4토지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2. 11. 7. 제2토지로 합병되어 ‘대구 달서구 N 대 705㎡’가 되었다가, 다시 2012. 11. 26. 분할되어 ‘대구 달서구 N 대 402㎡’(이하 ‘제7토지’라 한다)와 ‘대구 달서구 R 대 303㎡’(이하 ‘제8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제5건물은 망인의 사망 후인 2012. 12. 11. 멸실되었다. 3) 각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변동 가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12. 6. 4. 피고 F의 처형인 L에게 제1토지를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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