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원고
A에게, 피고 E은 3,428,572원, 피고 G은 1,786,935원,
나. 원고 B, C에게, 피고 E은 각 2,28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4. 4. 1. 사망한 망 H의 처, 원고 B, C는 망 H의 자녀들이다.
망 H은 2012. 8. 13. 사망한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아들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자 망 H의 동생들이다.
나. 망인은 1983. 5. 28.경 서울 영등포구 J 대 95.3㎡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08. 5. 23. K, L에게 위 부동산을 대금 3억 9,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게 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다. 망인은 사망 전인 2012. 4. 8. 피고 E에게 1억 3,000만 원, 2012. 7. 23. 피고 G에게 5,000만 원, 2012. 8. 1. 피고 D에게 3,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D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 중 1,335,349원을 망인의 진료비로, 12,643,230원을 망인의 장례비로, 550만 원을 망인의 49제비용으로 각 사용하였다. 라.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사실상 금융자산을 비롯한 아무런 자산이 남아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처분대금 3억 2,000만 원(= 3억 9,000만 원 - 7,000만 원)을 모두 분배, 수령한 반면 원고들은 이를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런데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처분대금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 A의 상속금액은 27,428,571원(= 320,000,000원 × 망 H의 망인에 대한 상속분 1/5 × 원고 A의 망 H에 대한 상속분 3/7), 원고 B, C의 상속금액은 각 18,285,714원 = 320,000,000원 × 망 H의 망인에 대한 상속분 1/5 × 원고 B, C의 망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