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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503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재산의 처분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D과 사이에 장남 E, 차남 피고, 삼남 원고, 장녀 F 및 차녀 G을 슬하에 두었다. 2) 망인이 1976. 6. 27.경 사망함에 따라, D 등 위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소유였던 부산 연제구 H 대 144㎡(이하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라 한다) 중 E가 3/10 지분, 원고와 피고가 각 2/10 지분, D, F, G이 각 1/10 지분씩 상속하여 보유하던 중, 1984. 6. 18. 위 부동산을 3억 5,000만 원에 처분하였다.

나. 피고의 상속재산 관리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상속부동산 매각대금을 관리하도록 합의하였고, 이 사건 상속부동산 매각 이후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들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순번 소재지 취득일자 등기명의인 비고 1 대구 수성구 I 대 198㎡ 1987. 9. 17. E 2 대구 수성구 J 대 195㎡ 원고 3 대구 수성구 K 대 202㎡ 피고 4 대구 수성구 L 답 185㎡ 1987. 8. 12. 피고, D 각 1/2 지분 D 지분 2012. 8. 6. N(피고의 자)에게 증여 5 대구 수성구 M 답 166.3㎡ 6 대구 수성구 O 답 1,117㎡ 1987. 8. 16. D, E, 피고, G 1989. 5. 15. 대구광역시에 매매 7 대구 수성구 P 대 228㎡ 1987. 10. 29. E, D 각 1/2 지분 8 대구 수성구 Q 대 7㎡ 9 대구 중구 R 대 125.6㎡ 1987. 9. 16. G 2005. 5. 13. N(피고의 자)에게 증여 10 대구 중구 S 대 33.1㎡ 11 대구 중구 T 대 79.3㎡ 1987. 11. 2. E 1990. 8. 29. 매매 12 대구 북구 U 대 76㎡ 1990. 11. 7. D 2014. 10. 2. 매매 13 대구 북구 V 대 284㎡ (W, X 합병) 1990. 12. 10. 원고 2012. 9. 12. 및 2012. 11. 22. 각 1/2 지분 매매 14 대구 북구 Y 도로 99㎡ 중 19/30지분 2002. 11. 2. 원고 2012. 9. 12. 및 2012. 11. 22. 각 19/60 지분 매매

다. 피고의 원고 명의 부동산 처분 1) 피고는 원고 명의의 위 부동산목록(이하 ‘이 사건 부동산목록’이라 한다

제13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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