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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2.03 2014노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1항의 사실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관에게 자발적으로 범행사실을 알려서 밝혀지게 된 것이므로, 위 사실을 포함하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전체가 자수(自首)에 해당하여 형이 감면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등 참조). 또,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3항 범행 직후인 2014. 8. 1. 13:10 긴급체포되어 같은 날 14:23경부터 제1회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위 제1회 조사에서 판시 제3항 범행 이외에 다른 물건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그러나 경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점과 체포될 당시에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자전거 1대(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품)에 주목하여 피고인을 신문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4. 8. 6. 실시된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판시 제1, 2항의 범행까지 시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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