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 및 측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에 쿠스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83,040원이 필요하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 인하여 차량 파손 물이 도로에 떨어져 도로 교통 상의 장해와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즉시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다음 같은 날 01:45 경 청주시 상당구 G 앞 도로에 이르러 도로 가의 배전판을 차량 앞부분으로 강하게 충격하여 파손시키고 정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현장 출동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