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07. 02. 14: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정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2018. 7. 2.(이하 날짜는 생략한다) 경찰관들인 F, G이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일대에서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업무를 하고 있었는바, 13시 이후 무렵 F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정자 부근 도로(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방면으로 가는 차량 단속)에, G은 H 부근(청주시 방면으로 가는 차량 단속)에 위치하고 있었다.
② I의 ‘J’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은 13:06경 직원 K의 차량을 타고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정자 부근 도로(이하 편의상 위 정자 부근 도로를 ‘1차 단속장소’라 한다)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1차 단속장소 부근에서 체납차량 단속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 F에게 가 ‘차량 단속하는 것이 공사에 방해가 되니 장소를 이동해 달라’는 취지의 항의를 하였다. ③ 위 얘기를 마친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구체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의 주장과 F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음식점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④ F은 이 사건 당일 14시경 체납차량을 발견하고 G에게 무전을 쳤으며, 위 D 음식점 부근으로 이동하여 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집행을 하였다(이하 편의상 위 D 음식점 부근을 ‘2차 단속장소’라 한다). ⑤ 이때 피고인이 2차 단속장소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