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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19 2014고단57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7,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제진기 생산업체인 ㈜D의 사장 E에게 “경북 경산시의 공사 발주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F지구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공사’를 ㈜D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공사대금의 15%를 달라”고 제의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경산시의 공사 발주 담당 공무원에게 ㈜D이 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게 해 달라고 청탁하였고, 경산시는 2014. 3. 13.경 ㈜D에게 ‘F지구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6억 4,0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으며,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 수주를 알선한 대가로 2013. 12.경부터 2014. 2. 10.경까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2014. 1. 20. 현금 400만 원, 같은 해

2. 11. 현금 100만 원, 같은 해

3. 11. 현금 700만 원, 같은 해

3. 27.경 현금 7,340만 원 합계 8,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8,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제1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E-A 간 문자메시지

1. A 문자메시지 내용

1. 약정사 사본 3부

1. 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메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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