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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296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4.부터 2005. 3. 11.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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