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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51728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821,538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19.부터 2005. 5.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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