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88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9.부터 2006. 7.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9.부터 2006. 7. 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