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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0 2018나2014
정산금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계약재배약정의 체결 농산물의 유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인 원고는 2014. 4.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검정찰벼 종자를 공급받아 흑미를 재배하여 이를 원고에게 출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재배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5,600,000원(= 2,800kg × 2,000원/kg ) 상당의 검정찰벼 종자 2,800kg 을 공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계약재배면적 : 132,000평(110필지) 약정 예상 수매량 : 308,000kg 검정찰벼 종자 : 2,800kg 공급 × 2,000원/kg = 5,600,000원(외상 출고) 제3조(매입가격) 피고가 출하하는 검정찰벼 매입가격은 상품(1등급) 40kg 단위 1가마당 65,000원에 매입한다.

시세가 오를 시 중간가격으로 정한다.

제4조(계약금액) 이양 후 지번확인 후 필지당 30만 원을 지급. 계약금은 필요한 현금 3,300만 원과 종자로 지급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곡물매매 등 거래관계 1) 원고는 2014. 6. 30. 피고로부터 약 20,738,000원(= 22,420kg × 925원/kg ) 상당의 겉보리 22,420kg 을 매수하고, 2014. 6. 30.과 2014. 7. 3.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7. 9. 피고로부터 2,683,425원(= 2,901kg × 925원/kg ) 상당의 겉보리 2,901kg 과 2,605,800원(= 2,424kg × 1,075원/kg ) 상당의 찰보리 2,424kg 을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637,500원(= 2,110kg × 1,250원/kg ) 상당의 찰보리 종자 2,110kg 을 공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경 45,000원 상당의 신동진쌀 20kg 을 빌려주고, 2014. 10. 2.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 2014. 12. 31.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4) 원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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