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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2.18 2018가단566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7.경 원고로부터 받은 1,500만원의 양파 위탁영농 계약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현재 저장해 두었던 양파를 판매 후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여 위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8.경 원고에게 피고가 재배할 양파 관련 계약 재배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재배할 양파 종자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피고가 재배할 1,200만 원 상당의 양파 종자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재배하여 원고에게 공급할 양파 관련 포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공급하기로 약정한 양파 매매대금의 선급금으로 양파 재배 관련 인건비 등을 위하여 2017. 3. 3. 500만 원, 2017. 3. 24. 500만 원, 2017. 4. 10. 1,000만 원, 2017. 5. 8.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미리 송금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경 피고가 재배한 양파를 원고로부터 제공받았던 3,000,000원 상당의 양파 망에 담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에 피고가 재배한 양파를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양파 종자, 양파 매매대금의 일부로 합계 2,500만 원, 300만 원 상당의 양파망을 공급받거나, 지급받았음에도, 위 공급약정을 위반하여 2017년에 피고가 재배한 양파를 원고에게 공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1,5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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