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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합5493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문정지구 상업(미래형업무)용지를 공급하였다. 2) 원고는 문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은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에서 설립한 회사이다.

나. 입찰공고 1) 피고는 2013. 5. 14. 문정지구 상업용지에 대하여 분양 입찰공고를 하였다. 2) 피고는 입찰공고를 하면서 상업용지 중 8BL 중 8-2BL(서울 송파구 문정동 326-6 일대 3,321㎡ 토지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도면을 첨부하였다.

위 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오른쪽 도로에 접한 부분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왼쪽 도로에 접한 부분에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3) 원고는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원ㆍ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6.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5,601,777,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ㆍ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한 용지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피고는 목적용지의 용도를 상업용지로 지정하고, 원고는 지정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제1조). ② 원고는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560,177,7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를 수령하며,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한다(제3조). 원고는 매매대금의 20% 이상(7,120,355,400원)을 2013. 9. 3. 이내에 중도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2014. 6. 5. 이내에 잔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다(제4조 . ③ 원고가 제4조의 대금을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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