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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499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22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유통ㆍ판매하는 법인으로 피고에게 알타리무를 공급한 자이고, 피고는 경북 칠곡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자로부터 매수한 농산물의 줄기정돈, 껍질삭피, 몸통절편작업, 세척, 검수 후 포장 작업 등 선처리 공정을 마친 후 이를 식품업체에 판매하는 농산물전처리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 원고는 D 주식회사의 E 사장의 소개를 받은 피고로부터 알타리무 공급 요청을 받고 2014. 3. 11.부터 2014. 4. 9.까지 7차례에 걸쳐 알타리무를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구체적 거래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가) 2014. 3. 11. 공급물량 5,770단. 거래가액 9,809,000원(단당 1,700원) 나) 2014. 3. 18. 공급물량 3,740단. 거래가액 7,480,000원(단당 2,000원) 다) 2014. 3. 20. 공급물량 1,500단. 거래가액 3,300,000원(단당 2,200원) 라) 2014. 3. 24. 공급물량 2,300단. 거래가액 5,060,000원(단당 2,200원) 마) 2014. 3. 26. 공급물량 4,000단. 거래가액 8,600,000원(단당 2,150원) 바) 2014. 4. 1. 공급물량 13t 700kg . 거래가액 13,700,000원(kg 당 1,000원) 사) 2014. 4. 9. 공급물량 14t 410kg . 거래가액 11,528,000원(kg 당 800원) 3) 피고는 2014. 3. 26.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4. 4. 1. 및 2014. 4. 9. 등 2차례 거래(이하에서는, 위 2회분 거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분 물품대금 합계 25,228,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증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5,228,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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