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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6노239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1. 08:00경 자신이 업주로 있는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피씨방 내 카운터 옆 정수기 앞에서, 그곳에서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이 카운터로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 가 뒤에서 양팔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12. 11. 08:00경부터 08:20경 사이에 양팔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감싸 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꺼운 오리털 점퍼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렇게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으면 얼어 죽지는 않겠다”라고 말하며 장난스럽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피씨방 내 카운터로 들어가는 입구 부근으로 공간이 매우 협소한 곳이고, 피해자는 당시 두꺼운 오리털 점퍼를 입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어깨와 가슴을 모두 감싸 안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해자는 2015. 12. 11. 오전경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같은 날 15:20경부터 16:29경까지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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