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은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들은 F로부터 충북 진천군 G 다세대주택 16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
)를 매수하였고, 2010. 7. 8.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원고들 지분 각 1/3)가 각 경료되었다. 2) 피고 D은 서울 구로구 H에서 “법무사 D 사무소(이하 ’피고 D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법무사이고, 피고 E은 피고 D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들 사이의 합의서 작성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들의 매수와 관련하여 2010. 6. 30.경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합의서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건물들 합의인들은 각 균등하게 투자하여 상기 부동산을 취득(매입)한다.
합의인들은 전기 2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매입금액 중 우선 각 1억 원씩 총 3억 원을 2010. 7. 1.까지 등기대행법무사(피고 D)에게 입금하여 보관케 한다.
합의인들이 법무사에게 보관시킨 금액으로 전기 각 부동산의 채무금을 변제하며, 부족금에 대하여는 각 합의인들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합의인 중 대표자로 원고 A을 선임하고 그로 하여금 각 부동산상의 채무금 변제(채무금 확정 등 일체 행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6. 법무사는 합의인들의 대표자인 원고 A의 요청으로 보관금을 지출케 하고, 그에 대한 액수, 용도 등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하등 이의 없음을 확인하며, 따로 합의인들에게 통보의무 등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하 생략)
다.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업무 위임 등 1) 원고들은 2010. 7.경 피고 E에게 이 사건 합의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한 등기 및 분양업무 등을 위임하였다. 2) 피고 E은 2010. 7.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