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상남도 진주시 D 대 107.1㎡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경상남도 진주시 E 대 253.1㎡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F 대 135.9㎡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D 대 107.1㎡(이하 ‘피고 측 토지’라 한다) 중 3분의 1 지분 공유자이다
(원고들 소유 토지와 피고 측 토지의 위치와 형상은 별지 지적도 등본 참조). 나.
원고들 소유 토지는 주변의 다른 건물들에 둘러싸여 있는바, 원고들은 피고 측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다. 피고는 2017. 9.경 원고들이 피고 측 토지를 무단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9. 1. 14. 원고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9가소1131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 토지가 주변의 다른 건물들에 둘러 싸여 있고, 원고들이 피고 측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은 피고 측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측 토지를 통로로 사용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