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8 2016고정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4. 대구 서부 경찰서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입건되어 같은 해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6. 같은 경찰서에서 같은 죄로 입건되어 같은 해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0.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에이 비씨 병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서 대구로 216에 있는 다 본다 블랙 박스 앞 노상까지 약 60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