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① 각 ‘피고 B’을 ‘피고’로, 제5쪽 19~20행의 ‘2017. 10. 8.’을 ‘2017. 10. 18.’로 각 고쳐 쓰고, ② 제6쪽 11~16행 부분을 삭제하고, ③ 제7쪽 1~5행 부분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차인들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지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E은 이 사건 임차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피고도 E의 사용자로서 위 손해배상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401,839,597원 중 원고가 단독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H에게 지급한 23,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8,039,59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및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이 법원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더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