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발전용량 100kw당 10,000,000원을 영업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사건 1 공사와 관련하여 산정된 영업수수료는 30,000,000원, 이 사건 2 공사와 관련하여 산정된 영업수수료는 20,000,000원이다.
3) 피고는 D와 사이에 진입로 포장 및 컨테이너 설치 등의 추가공사를 해 줄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원고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D로부터 위 추가공사를 요구받아 어쩔 수 없이 추가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즉, 위 추가공사는 피고의 기망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입로 포장비용 28,000,000원, 컨테이너설치비용 10,000,000원 합계 38,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각 공사 과정에서 민원발생, 모듈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피고와 사이에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1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민원처리비용 2,000,000원, 명절 등 제사찬조금 3,000,000원, 이 사건 2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모듈변경 보상금 10,000,000원 합계 15,000,000원 중 1/2 상당 7,500,000원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공사와 관련하여 560,500,000원(= 공사대금 550,000,000원 - 영업수수료 30,000,000원 추가공사대금 상당 손해액 38,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