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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나299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수리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C 개인택시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사다리차량의 운전자인 사실, 2016. 7. 2. 12:10경 서울 양천구 신월사거리 교차로에서 1차선을 주행하던 피고는 사다리차량 후미 우측으로 돌출되어 부착된 기계장치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차량 좌측 범퍼부분을 훑고 지나가 이를 파손시킨 사실, 원고가 차량 수리비 902,900원의 물적 손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최종 정차한 위치, 원고차량의 파손부위와 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2차로 선내에 정차해 있던 원고차량을 파손시킨 것으로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수리비 902,9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인 2016. 7.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7.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의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에서 인용한 금액 이외에 2,097,100원의 추가적인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인정한 차량수리비 이외에 원고가 추가적인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수리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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