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나3040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5행 ‘이행의무의 범위’를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대항소 및 원고 B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