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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24 2020가단109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1. 26....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5천만 원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①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4억 5천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②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8. 12. 3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원고와 피고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금 일억육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⑤ 원고는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⑥ 매매예약의무자 겸 매도인: 원고, 매매예약권리자 겸 매수인: 피고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4. 매매예약 체결 당시 위 가의 ④에서 정한 증거금 지급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매매예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1. 26. 접수 제41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모두 마쳤다. 라.

피고는 매매예약 완결일인 2018. 12. 31.이 지난 이후에도 위 나항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위 가의 ④에서 정한 증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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