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126757
보험금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1. 13. 피고와 사이에, 망인이 피고의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통합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망인이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피고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망인은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란에는 표시를 하였으나,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란에는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5. 2. 24.경부터 출퇴근용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였고, 2015. 6. 8. 오토바이(D, 124cc)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그 다음날인 2015. 6. 9. 사망하였다.

마.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 겸 상속인이다.

바. 한편 피고는 2015. 7. 31.경 위 교통사고를 조사한 솔로몬손해사정 주식회사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이후 망인이 출퇴근을 자동차에서 오토바이로 변경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되었고, 2015. 8. 11. 원고 A에게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그 통보서는 2015. 8. 12. 원고들에게 도달되었다.

사. 관련 법률 및 보험약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상법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