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해행위의 성립을 부인한 예
판결요지
채무자가 기존의 피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피해보채권액이하의 시가를 가지는 저당물건인 부동산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써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결과 위 채무자가 무자력하게 되었을지라도 위 부동산매각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보호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이른바 민법 제406조 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오동일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1간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1985.1.28.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85.1.29. 접수 제4962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 제3, 4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각서), 갑 제5호증의 1,4,5(각 호적등본), 같은호증의 2,3(각 제적등본), 갑 제8호증의 1(기소중지사건기록), 같은호증의 4(의견서), 같은호증의 5(고소장), 같은호증의 7,8,9(각 진술조서), 같은호증의 10(피의자신문조서), 같은호증의 11(진술서), 갑 제9,10호증(각 주민등록표), 원심증인 김백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2, 4, 당심증인 최병문의 각 증언, 원심증인 김백손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원심의 피고본인신문결과(단,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당심감정인 이한균의 감정결과, 당심의 서울신탁은행 신설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장인이며, 대리인인 소외 2를 통하여 원고가 해외취업중이던 1984.10월말경 소외 이규석과 원고소유의 서울 은평구 (상세지번 생략) 및 495 대지 203평(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을, 대금 9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당일 계약금으로 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중도금과 잔금은 소외 2의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으로써 이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국내에 없던 관계로 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생기자 소외 2는 같은 해 11.15.경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주고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대출을 받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1은 그 시경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중소기업은행 면목동지점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지점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같은 해 12.3.경 소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로부터 금 7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고나서 소외 2에게 위 매매잔대금조로 액면금 80,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그중 액면 금 9,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만을 결제하였을뿐 그 나머지는 부도되게 하여 나머지 매매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잠적해 버림으로서 원고는 소외 1에게 금 71,000,000원의 매매대금채권이 있는 사실, 소외 1은 당시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3 주식회사가 수표부도중일 뿐만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추궁을 피해다니던 중 인척으로서 평소 왕래가 있던 피고의 1985.1.4. 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45,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85.1.29. 접수 제4962호로서 1985.1.2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대지를 소유하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감정가격 75,000,000원 정도인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이미 본 바와 같이 소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에 금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무외에 소외 4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금 9,000,000원 정도였던 사실, 또한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영한홍업주식회사가 발행한 수표가 부도됨으로써 서울신탁은행 신설동지점에 수표금채무로 금 38,970,000원이 있었고, 위와 같이 사업에 부진함으로써 소외 1은 많은 약속어음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당시의 싯가는 금 49,398,000원 정도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을 제25호중의 기재, 원심증인 김백손, 당심증인 김군자의 각 일부증언, 원심에서의 피고본인신문결과는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기에 족한 증거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은 소외 1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인척되는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시세 미과세 증명서), 같은호증의 2(경위서), 갑 제4호중의 1,2, 갑 제9,10호(각 주민등록표등본), 위 갑 제5호중의 1 내지 5, 갑 제6호증(확인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최병문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또 소외 1은 그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소외 1간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85.1.28.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위에는 이미 위 매매계약이전에 그 싯가액을 상회하는 금 5,5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었고 소외 1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싯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써 이사건 부동산이 담보하는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것이므로 위 매매가 일반채권자를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기존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피담보채권액 이하의 싯가를 가지는 저당물건인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써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결과 위 채무자가 무자력하게 되었을지라도 위 부동산매각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이른바 민법 제406조 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에 나온 각 증언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의 1,2(각 해지증서), 을 제21호증(계산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8호증의 1,2(각 해제증서), 당심증인 김군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0호증(영수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84.2.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 종로6가 지점에서 금 20,000,000원을 대부받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또 소외 1은 1984.7.5. 소외 박장례로부터 금 5,500,000원을 차용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8,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1은 1984.9.21. 소외 6으로부터 금 9,000,000원을 차용하고 소외 6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다시 1984.10.2. 소외 7로부터 금 12,000,000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7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위 중소기업은행 종로6가 지점으로부터 대부받은 금원의 변제기일이 1985.2.6.이고 위 은행에서는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면 경매하겠다고 하여 소외 1은 앞에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45,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써 1985.1.28. 소외 5에게 금 5,500,000원, 1985.2.6. 위 중소기업은행 종로6가 지점에 금 26,006,301원을 각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다시 1985.1.31. 소외 이 현동에게 금 9,000,000원, 위 같은 날 소외 7에게 금 12,000,000원을 각 변제하고 위 각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의 싯가가 금 49,398,000원인 사실은 앞에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당시 위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의 총계가 금 52,506,301원(5,500,000+26,006,301+9,000,OO0+12,000,000)에 이르러 당시 싯가를 초과하고 있음이 계산상 명백한 일이고 소외 1은 위 각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싯가에 버금가는 금액으로 피고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써 위 각 채무를 변제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소외 1의 위 매매행위로 인하여 그가 무자력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위 매매행위를 가리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1과 피고의 이 사건 매매행위가 가장매매로서 무효라거나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여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것도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달리 이를 인용하고 있어서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