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그 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을 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일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참조판례
1968.12.3. 선고 65다2067, 2068 판결 (판례카아드 8016호 판결요지집 경매법 제3조(17) 1115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2는 피고 1에 대하여 천안시 용곡동 (지번 1 생략)답 531평 및 같은동 (지번 2 생략) 답 528평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74.7.12. 접수 제12107호로 1974.7.11.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은 소외 1에 대하여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같은지원 1974.5.29. 접수 제10060호로 1974.3.21.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취지 및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최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각 등기부등뵨), 갑 제4호증의 3(피의자신문조서), 갑 제5호증(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갑 제7호증(위임장), 갑 제9호증(농지매매증명신청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주문기재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은 원래 소외 3(원심피고)의 소유였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 3과 1967.4.27.에 매매대금은 금 185,000원으로, 계약금 7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85,000원은 1967.5.27.에, 잔금 3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을 위 약정기일에 소외 3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지금까지 경작중에 있는데 소외 3이 소외 1(원심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3.2.경 소외 3이 배임등 죄로 서울지방검찰청관내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중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리에 있는 소외 3소유의 다른 논을 소외 3의 동생인 소외 4가 소외 1의 아버지인 소외 박노찬에게 팔고, 그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하여 소외 3의 아들인 소외 문정수가 그 지번을 몰라서 백지에 소외 3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소외 1에게 교부하자 소외 1은 그가 1973.2.20.에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위임장 기타 서류를 위조 작성하여 소외 1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73.3.13. 접수 제6142호로 1973.2.20.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후 소외 1은 소외 주식회사 충남민생상호신용금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지원 1973.3.13. 접수 제6143호로 채권최고액 금 850,000원, 1973.3.1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고, 위 소외회사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지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결과 1974.3.21.에 피고 1에게 경락허가결정되어 확정되자 이를 원인으로 같은 피고명의로 주문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피고 2 명의로 주문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 2는 원고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중 각종 이의 또는 제3자 이의의 소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가 완결된 지금에 와서 위와 같은 사유를 가지고 피고 1 및 이에 기한 피고 2명의의 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경매절차에 있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경매의 목적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관계의 흠결까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과연 그러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1명의의 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위 경락허가결정 역시 무효이며, 위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피고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라 할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3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3을 대위하여 순차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주문기재와 같이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그 변경을 면치못할 것이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