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5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2.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7. 21:15 경부터 같은 달 18. 13:15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E, 3 층에 있는 ‘F’ 도장의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 사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 현금 5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1 내지 5, 7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2,5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015. 11. 25. 경 별지 범죄 일람표의 6번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H, I, J, K,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N, O, P, Q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긴급 체포 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각 기재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기록 제 94, 95, 99, 100, 406, 407 쪽) 의 각 기재
1. CCTV 영상 사진, 헬로우 머니 뒷면 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 일출시간 확인) 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판결 문, 약 식 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