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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7 2014고단2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7. 0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다 마셨으면 그만 계산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아, 돈 없어, 시팔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냉장고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냉장고 전면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1. 술값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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