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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26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12. 경 전 남 곡성군 B 토지에 인접한 기존도로가 확장되면서 위 B 토지 중 일부가 도로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피고 인은 위 B 토지가 자신의 여동생 C의 소유라는 이유로 D 마을 주민들에게 토지의 매수를 요구하거나 곡성군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였음에도 받아들여 지지 않자, 2017. 11. 12. 경 위와 같이 확장된 도로 중 위 B 토지와 인접 토지 사이의 경계에 길이 30m, 높이 1m 가량의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자동차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매 토지 건 추진상황 보고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위 도로는 토지 소유자의 유효한 승낙 없이 무단으로 확장된 것이므로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 185조에 정한 ‘ 육로’ 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그 부지의 소유관계,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도로는 위와 같이 확장되기 전부터 D 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하여 왔고,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하기 전 까지는 자동차들도 자유로이 통행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함에 따라 위 도로의 폭이 4.3m 정도에서 2.4m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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