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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08 2018노354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도로는 토지 소유자의 유효한 승낙 없이 무단으로 확장된 것이므로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것도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위와 같이 확장되기 전부터 D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하여 왔고,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자동차들도 자유로이 통행하였던 사실, ②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함에 따라 위 도로의 폭이 4.3m 정도에서 2.4m 내지 2.5m 정도로 줄어들었고, 이로 인하여 중대형 자동차는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적인 장소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위 농로의 교통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7. 9. 29.경에도 펜스를 설치하였다가 철거하였고 이후 다시 펜스를 설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사건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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