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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26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3. 경 화성시 C 오피스텔 310호, 1008호를 임차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약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에게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2016. 5. 3. 22:00 경 위 오피스텔 1008호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D과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규모 및 기간 등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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