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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1 2020고단1899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22:20 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C 동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5세) 과 과거 여자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E 재규어 차량에 강제로 태워 반여동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운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서 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 같이 죽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내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23:3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25번 길에 있는 재송 2동 행복 복지 센터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차량에 강제로 태워 차량 내부로 수회 밀치고, 피해 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자 인근 노상으로 손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두어,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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