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는바, 2016. 7. 7. 21:55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2 56번 길 61( 반여동 )에 있는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C가 길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는 과정에서, “ 뭐야 너 경찰이야, 이 새끼 이 쁘 장하게 생겼네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사 C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피고인은 ‘ 당시 만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무의식적으로 팔을 휘저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해 경찰관 C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C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달리 그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당시 C 등은 경찰관 근무 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