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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5 2017고단4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8. 00: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선경 트렌스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 주민센터 앞 길까지 100m 상당을 B SV125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8. 03:2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25번 길 31에 있는 우신 골드 아파트 앞 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학생들의 시비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여 현장에 도착한 후 무작정 학생들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D 경찰관들 로부터 경찰관들의 조사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학생들을 위협하지 말라고

제지를 받자 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에 경찰관들 로부터 음주 운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다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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