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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0 2018고정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3. 21:5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25번 길 30, 우신 골든 빌 아파트 105 동 앞 놀이터 정자에서 피해자들에게 ‘ 왜 여기서 애정 행각을 하냐

’ 라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C( 남, 17세) 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C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 여, 17세) 이 폭행이 유에 대해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오른쪽 귀와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 피고 인은, 슬리퍼로 피해자 C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의 귀와 머리카락을 잡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 및 목격자 E은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 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각 진술이 모두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

특히 E의 경우 위증의 벌을 감수하며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또 한,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 하였고, 사건 현장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도 현장을 벗어났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 경찰관을 20분 정도 기다리다가 집으로 들어갔다’ 고 함),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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