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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009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320,479원 및 그 중 118,034,825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4. 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9. 5. 1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는 1년 동안 거치하고 2년 동안 1개월마다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B과 소외 C(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은 보증한도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① 대출(한도)금액 : 2억 원 ② 대출시작일: 2009. 5. 14. ③ 대출만료일: 2012. 5. 13. ④ 이자율 : 연 3.96%(변동금리) ⑤ 지연배상금률 : 연 12%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자분할상환원리금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채권의 보전이나 행사 또는 담보의 보전, 추심이나 처분에 쓴 비용 등 거래에 관한 부대채무와 피고 회사가 그의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원고에게 협력을 부탁한 경우에 원고가 쓴 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며, 그 비용을 원고가 지급한 경우에는 피고 회사는 이를 곧 상환하고,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의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1. 9. 14.부터 분할상환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4. 9. 29. 현재 총 156,320,479원(= 원금 115,680,000원 이자 1,804,413원 연체이자 38,285,654원 대지급금 550,412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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