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제주시 E에 신축되는 단독주택 건축공사계약( 공사기간 2015. 10. 8.부터 2016. 1. 30.까지, 공사대금 3억 3,000만원) 을 체결하고, 2015. 12. 11.까지 공사대금 3억 3,000만원을 모두 지급 받았음에도 위 단독주택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2016. 2. 부터는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8. 11. 경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 근처에 있은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를 잘하려 다 보니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공사비 5,000만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2016. 10. 말까지 반드시 공사를 마무리 짓고, 빌린 5,000만원은 2017. 1. 31.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더라도 2016. 10. 말까지 위 단독주택 공사를 완공하거나 위 차용금을 2017. 1. 3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6. 경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