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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3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4. 경 경기 화성시 C 빌라 마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화성 발안에 시가 약 30~40 억의 인삼밭을 소유하고 있다.

위 밭을 팔려고 내 놓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2-3 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삼밭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하에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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