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8.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제주시 E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공사기간 2015. 10. 8.부터 2016. 1. 30.까지,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 이 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2. 11.까지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2016. 2.부터는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8. 11.경 이 사건 공사 현장 근처에 있은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잘하려다 보니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공사비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2016. 10. 말까지 반드시 공사를 마무리 짓고, 빌린 5,000만 원은 2017. 1. 31.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2016. 10. 말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거나 위 차용금을 2017. 1. 3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이를 편취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전에 이미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사업 실패로 채무가 증가하고 있었고, 카드대금이 연체되기까지 하였다.
또 피고인은 차용금 중 약 4,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