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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3 2020고단19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2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기존 채무변제를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추후 진행할 사업의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앞으로 D 용역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2018. 6.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C과의 대질조서는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송금내역서, 문자내용, 차용금사용내역, 신용정보조회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연봉이 6,500만 원 정도 되었고, 차용 이후 피해자에게 성실하게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퇴직 후 용역업체를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외부적 사정으로 용역업체를 설립하지 못하는 바람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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