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8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0.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 온 디스크 (http: //ondisk .co .kr) ’에 아이디 ‘B’, 닉네임 ‘C ’으로 접속하여 ‘D’ 이라는 제목으로 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한 남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만화 음란물이 저장된 ’D .zip’ 파일을 업 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위 음란물을 다운 받아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 보고서

1. 첩보 제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