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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5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4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1. 23.자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1. 23. 08:3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C호텔 건너편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5g, 일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을 교부하였다.

2. 2013.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6. 21.경부터 2013. 6. 25.경 사이에 의정부시 E 또는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내사자와 F의 통화내용, 필로폰 투약일시, 장소 등 관련)

1. 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전화통화녹음파일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D이 당초 G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악감정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에 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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