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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11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013고단1137』

1. 피고인은 2013. 1. 19. 오후 시각불상경 서울 송파구 C, 1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D이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늦은 밤 시각불상경 위 D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26』

1. 피고인은 2013. 10. 22. 22:00경 경기 남양주시 E아파트 5동 308호 피고인의 거주지 내에서, 당일 오후경 F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한 약 2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약 0.06g)을 건네받은 후 이 중 절반 정도를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2.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3g을 요구르트를 담은 컵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용된 일회용 주사기 감정의뢰보고, 일회용주사기 감정결과보고, D 사용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첨부, D의 접견현황 및 접견녹음파일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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