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9. 15.자 판매 피고인은 2012. 9. 15. 01:0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넘겨주고, 1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12. 9. 22.자 판매 피고인은 2012. 9. 22. 16:5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넘겨주고, 6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2013. 2. 10.자 투약 피고인은 2013. 2. 10. 03:00경 부산 동래구 E건물 1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3. 2. 12.자 투약 피고인은 2013. 2. 12.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3. 2. 14.자 투약 피고인은 2013. 2. 14.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각 통화내역회신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